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하며, △ 공매도 재개 전 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 최근 12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실련)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공매도 재개 전 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 최근 12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하며 △공매도 재개 전 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2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정호철 간사의 사회로 △윤순철 사무총장의 취지발언  △정호철 간사의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의 불법공매도 위반 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 △권호인 국장의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 △배동준 개인주주(경실련 회원)의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전체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으며, 그간 박용진, 이용우 국회의원 등 국회는 물론,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며 정부 개선안을 긍정평가 했다.

이어 윤 사무총장은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위조 착오주식 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 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한국거래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 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이며,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다”고 개탄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다”면서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 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윤 사무총장은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 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해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주식 매매거래 제도 및 증권결제시스템 상의 차입공매도, 공매도, 시장조성자제도, 불법공매도 거래 및 사후규제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률—규칙 사이에 빠져나갈 구멍들과 종이—전자거래시스템 간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주식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추이 (자료=경실련)
코스피.코스닥 시장 주식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추이 (자료=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차입공매도 및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이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 주식시장 전체에서 공매도는 2019년 평균 4.5%를 차지했다”면서 “공매도 비중은 2015부터 2019년 기준 외국인 대 내국인은 7:3으로 외국인 70% 기관 29% 개인 1%를 차지했지만,  2021년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대 내국인은 8.5:1.5 수준으로 외국인 84.7% 기관 13.7% 개인 1.6%를 차지해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에 의해 지배된 상황이며, 2019년 대비 외국인 +21.8%pt, 기관–22.4%pt, 개인 +0.5%pt이며, 일평균 거래대금도  2019년 대비 외국인 2,641억 원→5,827억 원(2.2배)확대, 기관 1,518억 원→942억 원(0.62배)축소, 개인 48억 원→113억 원(2.4배)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기준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총 44곳의 기관‧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로, 이들의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의 0.5%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발생한 공시 건수는 총 121,035건으로 이중 외국인이 116,973건(96.6%) 및 국내 투자자가 4,062건(3.4%)을 차지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중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PLC가 공매도 대량잔고 발생이 53,855건, 보유율 44.5%로 1위, 메를린치인터내셔날 20,963건 17.3% 2위,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LTD 20,403건 16.9% 3위를 차지한 반면,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기관투자들의 경우 모두 0.8%이하였으며, 개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물량공세로 주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간 코스피 41,793건(34.5%) 및 코스닥 79,242건(65.5%)으로 집계돼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의 활동이 더 활발했으며,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최다 종목은 셀트리온이 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공매도는 총 330건, 위반자 101개사, 피해종목 217개에 대해 11,885,644주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으며, 1개 법인 최다 피해 건수로는 지난 2018년 5.월 30일과 5월 31일에 발생했던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으로 총 155건, 96개 종목(코스피 13종목, 코스닥 83종목)에 대해 총 8,985,226주를 무차입공매도해 거래 당일에만 시가총액 –592억 원이 증발한 바 있다. 무차입 비중이 1~4% 106건, 5~9% 40건, 10~13% 9건 (서진시스템, 썸에이지, 스킨앤스킨, 오성첨단소재, 한국테크놀로지, 메디프론, 메타바이오메드, 다믈멀티미디어, 아남전자) 총 155건이다.

역대 단일 종목 최대 피해는 2017년 6월 9일에 발생했던 SK증권 보통주 641,001주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이어 대원전선 보통주 545,194주, 이화전기 보통주 461,440주 순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8년간 누적 피해는 셀트리온 10건(보통주 18,633주), 현대차 9건(보통주 31,091주, 우량주 15,159주), 삼성전자 8건(보통주 47,733주, 우량주 40주), SK하이닉스 3건(보통주 56,965주), LG디스플레이 2건 (보통주 37,480주) 두산인프라코어 1건 (보통주 314,800주) 등을 꼽을 수 있다.

불법공매도 적발 및 조치내역 (자료=경실련)
불법공매도 적발 및 조치내역 (자료=경실련)

2010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는 총 115개사 금융회사, 대부분 외국인으로 108곳(94%)을 차지, 이 중 56곳이 주의처분 및 62곳이 과태료 징수했고, 나머지 국내 기관 7곳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기간 과태료는 총 94억 9,420만 원을 징수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공표(2021.2.24.)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법공매도 발생유형은 대부분 “미소유 상장주식의 매도”에 해당하며, 그 발생원인은 잔고관리소홀, 위조.착오주식발행, 손실보전목적의 고의 등으로 나타났다..

정호철 간사는 “시스템 면에서, 위조·착오주식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자동 준법거래플랫폼 및 증권결제시스템이 부재(예: 전용계좌無, 잔고관리無, 실시간 장내‧외거래정보 미반영 등)하고, 제도 면에서는 차입공매도 외에도‘미소유 주식의 매도’를 허용해 결국 미결제 사고만 없으면 ‘합법’ 사고가 터져야 비로소 ‘불법’ 공매도로 규율되는 사후적발체계로 업자들의 자율적인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의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수익·유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및 벌금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있더라도, 외국인은 현행 제도 및 시스템은 외국인들의 음성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관대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의적으로 위반’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불법 공매도 즉 위반자의 94%가 외국인이며, 2019년에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된 금융회사 단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 일괄 비공개했고,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는 피해종목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경실련 권오인 국장은 ”불법 무차입공매도 근절하기 위해 기관‧외국인 주식 수기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도입하고, 불법공매도 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인 재대차 및 중복대차 금지, 대차풀 제한 등 관련 엉터리 공시제도 개선, 국민연금을 포함한 5%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의 주식․전환사채 등 대여 금지와 1%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의 보고‧공시의무 강화,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거래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주주권익 신장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배동준 개인주주(경실련 회원)가 규탄 및 촉구사항 발언을 이어갔다. 
배동준 회원은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래기법일 뿐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우선, 공매도에 허용된 거래상의 편법적인 특혜들을 당장 폐기하고, 입고 전 공매도 거래를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작전 세력을 적발하고 이들의 재대차 거래를 못하게 막아야 하며, 공매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5%이상 대주주의 대차거래 금지, 지속적인 물량공세로 주가를 찍어 내리는 공매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예: 공매도 금지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 공매도 금지기간 대폭 강화)가 필요 하다”면서 “이런한 조치들을 이뤄져야 비로소 공매도가 위험헷지 거래의 수단으로서 또 주가과열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천만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금융위가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로 우선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거 5년간의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방안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당 관련 세제는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 기업 내 우선 유보토록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배당세, 개인소득세 등 매우 중복적이고 과도한 세금이 중복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화해 주식시장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못하는 기업의 경영대주주가 과도한 임원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배당을 통해 과실을 나누는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은 진짜 주주들, 기업투자자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가 보호해야 할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한 진짜 주주들이지, 무자본 공매도 세력과 같은 그런 가짜 주주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유일한 업적은 불법 공매도를 재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동학개미들은 경실련과 함께 진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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