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 우려 주의 강조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주장 등

 

경실련은 금융노조와  지난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 금산분리 ▲ 금융안전 ▲ 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실련)
경실련은 금융노조와  지난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 ▲금융안전 ▲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은 금융노조와  지난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 ▲금융안전 ▲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좌담회는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전성인 교수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목적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점차 사업자들을 규율하는 법으로 변질됐다”면서 “이후,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020년 11월경 (사실상) 청부입법안을 발의하면서, 7개의 전자금융업종을 4개로 △지급지시전달업 △결제대행업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으로 단순화해서 기존의 은행이 담당하던 계좌개설 등 자금이체업의 일부를 ‘종합지급결제업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라이센스를 지정하는 특혜법”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물론, 보증보험 가입, 담보압류 제한, 역외규정 도입 외에도 비대면 거래 시 접근매체 분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분명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긍정평가를 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후불결제업무와 같은 소액현금서비스, 신용카드와 같은 여신기능, 개좌개설을 통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기능 등도 허용하면서도, 은행과 달리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는 자기자본금을 대폭 완화해 주는 등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재벌에게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치 않는 법안”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부정평가도 했다.

이번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첫 번째 질문인 ‘금융안전’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으로 좌담회가 시작됐다.

먼저, 금융안전에 있어 박상인 교수는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자금,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탈취하거나 실제로 이를 자금세탁 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보안의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쉐도우 뱅킹(그림자 금융) 문제를 제기했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해외법제와 달리,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며, “핀테크가 금융업자는 맞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가 동일기능·동일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쉐도우 뱅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면에서, “핀테크는 은행과 달리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일부 서비스에 한정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달리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현재 한국은행에 토스 등 9개의 송금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도 관련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취득치 않고, 선불결제업자로 등록한 것은 엄연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은 법률상 보유·보관 개념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물론, “핀테크 관련 쉐도우 뱅킹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능면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적성향을 갖기 때문에 건전성규제를 받는 게 맞지만, 반면 핀테크가 영위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이나 자금이체업은 고객자금을 단순 보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보다는 행위규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라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증권예탁금의 경우 보유, 은행예금의 경우 보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률상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핀테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방식을 특정해 행위규제 하는 것이 옳다”고 평가하면서, 토스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무료송금 형태의 추심이체 방식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지, 향후 ‘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하여 지급보증의무를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윤관석 의원의 금융위안에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전 교수는 “이용자 자금보호를 위해 외부예치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어겼을 때, 정작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금융회사와 달리 업자는 금융당국의 시정명령 무시하더라도 라임펀드 사건처럼 사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외부예치를 어긴 금융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청구권만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리스크로부터 대단히 취약하고 이용자는 제대로 보호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산분리 위반이나 고객자금을 다른 사업목적으로 유용할 우려와 관련하여, “보유재산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반드시 외부유치토록 벌칙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계약사 신용공여출자를 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가 벌칙규정을 누락시키는 등 꼼수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외부예치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운영리스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역시 사법적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채권자로서 ‘내 돈을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는 금융위의 포괄위임입법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상) 전자금융사업자의 행위를 보더라도, 계좌개설, 자금이체, 선불충전, 후불결제 등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전자금융업종 각종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게 포괄위임토록 하여 사후적으로 행위규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의 변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범위가 제 마음대로 확대·축소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와 현재 중복적인 게 많고, 기능면에서도 이처럼 동일한데 금융위가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업자로서 판단치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배제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금융위의 변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여부는 확대/축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며,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업무범위가 예측가능토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명확히 규율토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질문인 ‘공공성’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지역금융에 대한 조언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과 빅테크·핀테크 산업 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윤민섭 연구위원은 각자에게 특화된 사업성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에 빅테크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에 따라 과거에는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그리고 현재는 계좌이체에서 핀테크 서비스로 시장이 이동하게 된 것처럼, 기존의 금융업계가 공급치 못했던 공급망금융(SFC)의 평가 서비스와 같이 핀테크 산업이 금융산업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픈뱅킹이 도입됐을 때는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사업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전국영업망을 확보한 대형은행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그런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그런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지방은행의 경우 공공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며, “소외된 지역금융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100만원 여신기능을 통신사에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치 않는다. 그것도 반드시 금융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은 지역은행과 핀테크 산업 간의 역발상을 통해 그런 우려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지방은행 노조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경영진이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최근 비대면(언택트)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들과 제휴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이러한 역발상으로 전환하여 지역금융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위원의 의견에 대해,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김천순 수석부위원장은 지역금융의 공공성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 문제를 제기했다. 

김천순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관점에서 (핀테크 업체와의 파트너쉽 보다는) 반대로 지점폐쇄 등으로 인한 접근성·서비스 축소로 이어졌을 때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신용평가·담보관리에 있어, “현재 네이버의 신용평가 서비스처럼 공급망금융이 은행보다 기술면에서 진일보한 점은 있다”고 긍정평가 하면서도, “종합지급결제업자와 달리 은행이 네이버처럼 종합지급결제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용·담보평가를 위한 거래정보나 관련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지급지시전달업자처럼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대봤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빅테크와의 긍정적인 상호경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무엇보다도 지역자금의 유출문제와 관련하여, “이처럼 빅테크 업체나, 시중은행으로 지역자금이 넘어간다면, 단순히 예치금액(예시: 100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치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신용창조 효과(예시: 1,000원)가 축소되고, 이 때문에 지역금융이 감당해야하는 지역재투자 기능까지도 상실될 우려가 크다”며 윤 의원의 개정안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화폐처럼, 핀테크를 통해 그 돈이 지역 내 재투자가 이뤄져 공공성까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었어야 했는데, 현재 윤 의원 안은 (빅테크) 사업 활성화 목적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부실해 아쉬운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준희 변호사는 사회적 논란과 몇가지 오해에 대해 보완하면서, 핀테크의 혁신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공급망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물론 전자상거래 등의 신용평가에 있어, “공급망금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대출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은행이 못하고 있는 부분, 즉 10%이내의 고금리를 5%이내로 낮춰 대안신용평가 면에서 공공성을 가져다 준 사실까지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아직 전자금융거래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향후 이러한 금융 혁신과 공공성까지도 끌어올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할 때”고 주장했다. 

앞서 발언한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금산분리 문제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 현재 대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기업과 같이 재벌 빅테크가 없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금산분리 규제를 고민할 이유도 없고 이처럼 토론할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다.

“최근까지도 재벌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빅테크에 의해 핀테크 시장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한다고 비판하면서, “윤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물론, “빅테크나 핀테크 산업이 혁신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전체적인 기업구조를 돌이켜 봤을 때,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신용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에는 나름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윤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관련법이 적용 면제되거나 부실하게 규정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혁신이 있다고 한들 적절한 규제 없이 위험한 토대 위에서 혁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이미 개정/도입됐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인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천순 수석부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여부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및 일반은행과 비교하면서 빅테크 특혜법임을 명확히 했다.

첫째 규제사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허가 제도와 달리, 금융위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제도는 노골적으로 빅테크에게 라이센스를 허용케하려는 꼼수임”을 지적했다. 

둘째 이용자 보호 및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은행들에게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수수료율이나 예금자보호법이나 적용되지 않고,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리워드에만 현혹돼 물품 판매시 징수될 수 있는 고액의 수수료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책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셋째 대출(여신) 및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후불결제업이 신용공여와 같은 돈의 흐름이나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신과 동일한 기능과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수이며, 적어도 겸영업무만 보더라도 외국환업무 및 신용정보관리업무를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미국 FTC의 반독점 규제 추세나 JP모건조차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금융위가 향후 어떻게 규율하는 게 옳은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국내 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인터넷, 언론, 유통시장을 접수한 상태에서 금융까지 덧붙여진다면, 종합그룹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시장독과점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당국에서 반독점규제 등을 통해 빅테크 집입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WTO규정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독과점 보호를 해주는 장치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중소형 핀테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로 풀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김 수석부위원장은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준희 변호사는 빅테크의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 금융위가 규제공백을 매울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자금이체업(계좌개설·유사수신) 허용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결제·송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권(진입)규제와는 구분하여 라이센스 제도를 양성화할 필요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분명 사회적 논란은 크지만, 적어도 후불결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예: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고객 외상채권에 대한) 청산결제리스크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도 허용하는 것이 옳고, 외국환업무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서도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핀테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양성화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록, “동일기능에 대해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상 이러한 규제공백들을 매워서 향후 핀테크의 공공성까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빅테크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각종 부수업무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규제차익 문제를 첨언했다. 전 교수는 “기존의 인허가 제도와 새로운 지정제도와의 차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유무에 있다“고 꼬집으며, 마치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격이 없는 카카오(페이) 같은 종합지급결제업자를 야매로 지정하려는 것“과 같다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업집단 정보교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규제차익이 크다”고 문제제기했다. 

진 교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업자의 예탁금 수취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카카오뱅크는 물론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업자 역시 금융복합그룹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산분리 붕괴우려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쨌든 고객자금을 외부에 예탁하도록 했으니깐 문제없다고 보는데, 현재 재벌들처럼 금융기관이 보증한 대주주 채무증권 계열사지급보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없다. 또한, 예탁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명시하지 않은 것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부예치금·예탁금의 운용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만 준수하면 되냐는 좌장의 질의에 대해 전 교수는 “법률상 소비대차는 임치도, 예금도 아니기 때문에 요구불계정은 금리에 제한이 있지만, 경제적 실질은 명실상부한 화폐이고 신용창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산분리를 허무려는 악용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조혜경 선임연구위원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공백에 대해 비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로 전자금융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사각지가 없도록 법안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인데, 현재 금융위가 이를 방치하여 금융시장의 기본질서와 생태계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생각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의 진입규제와 독소조항에 대해 첨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즉, 김앤장)만 선임하면 그만”이라며, “근본적으로 빅테크 진입규제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들을 특례규정으로 규율한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행위규제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개악처럼,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규율치 않으면 외국 자본이 국내시장에서 장난치는 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에 경고했다.

특히 겸영·부수업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괄위임 규정이 너무 많고, 이를 구체적이고 규정하여 향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장성원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명확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다만, “핀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경우 과잉대부가 발생하는 대출성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전자금융업자를 은행과 동일한 건전성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배제하는 게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 사무처장은 “후불결제 연체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가 종합지급결제업 사업자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 계열회사규제라든지 금산법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당국이 적절히 보완조치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좌담회를 마치면서 박상인 교수는 “핀테크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제도와 정책이 목표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사회적 편익과 비용까지도 냉정하게 따져서 설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금융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규제개혁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종합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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