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정부시)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가, 경기도, 의정부시 소유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의정부시 내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의 형태는 대부분 무단 경작, 가설 건축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현재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터에 시민들이 국·공유지임을 자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공유지의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국·공유지의 활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현장을 단속 및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지역은 의정부시청 도로과가 관리하는 행정재산(도로 등) 일체이며, 시민들의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무단점유 해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구 도로과장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추후 정기적인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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