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는 과학 인재 양성이지만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 중 65명 의대 선택
강득구 의원,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은 다른 학생의 교육기회 박탈”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5일 영재학교와 과학고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법안을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처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길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고영인, 김민석, 문진석, 민병덕, 신정훈, 이상헌, 이성만, 이원욱, 홍성국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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