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매도 부분 재개, 불법 공매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제도 개선해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대 대선출마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벌써부터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 금융위 및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면서 “저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조항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바로 이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이라고 제안하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제 법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규모가 성장하고 불법이 근절돼 우리 국민, 개인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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