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자리한 롯데마트 덕소점은 4월25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자리한 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일 전날인 5월2일 근처 대형마트 지점을 들르려고 하는 사람이 적잖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 이상으로 적잖기에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에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 또는 휴일에 주변 대형마트 지점을 방문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면 해당 지점의 휴무 여부를 사전에 직접 보는 것이 좋다. 이는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으로 제정된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대형마트 점포는 광역·기초 지자체 지정일자(월 2회) 휴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5월2일 휴점 조치되는 수도권 롯데마트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그렇지 않은 수도권의 지자체도 대형마트 개별 매장의 의무휴업일로 매월 첫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조례로써 정한 곳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서울-인천-경기 내에 어느 한 곳도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물론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에도 같은 정책이 쓰인다. 지역 슈퍼마켓 중 꽤 큰 곳이라면 일부 매장에도 적용된다.

대형마트 법인 산하 지점 휴무일의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접속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점포찾기'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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