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난 2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함께하고 있다.(사진=민병덕 의원실)
지난 2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함께하고 있다.(사진=민병덕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2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일명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현재도 금융산업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할 시 금융사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는 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로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 법을 발의합니다. 

과거 기업의 소비자응대 매뉴얼은 ‘고객은 왕이다’라는 기조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교육에 노동자들은 온갖 폭언과 성희롱 등을 감내해야만 했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혀왔다. 

라면 상무 사건과 땅콩 회항 사건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시발점이 되었다. 감정노동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가운데 60% 이상이 감정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고객 응대를 위주로 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업무 분야 중 하나이다. 

201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노동환경 문제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사이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폭행이나 성희롱,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노동자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려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상위 25%)에 해당했으며, 감정노동에서 조직의 보호 체계를 통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 감정 부조화를 겪는 비율 또한 대략 80%에 이르렀다. 

감정노동은 금융노동자들의 산업재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법률 5건(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리나라 최초로 감정노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조항이 마련됐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2년 앞서 마련된 것이다. 
기존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5법은 노동자가 해당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문제가 과도한 경우 회사가 직접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노동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상시적 고충센터 운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감소시키거나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객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해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고객의 태도에도 참고 견디면서 일해야 하는 등 감정노동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 입법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배진교의원은 ‘금융권 감정노동 7법’ 개정안 발의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법 외에,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 2법을 더해 총 7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한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 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원 및 일시적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라고 명기돼 있다. 즉, 음성 안내를 할 경우에는 문구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악될 수 잇는 맹점도 있다. 

때문에 금융권 감정노동7법에서는 현행법상의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대면과 비대면 2가지 영역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직원이 대면에 의한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 혹은 경고문구 부착’해야 하고, ‘직원이 전화를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고객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의 사전 고지’해야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일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게 된다. 창구 앞에 작은 푯말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문구’가 세워지고, 거기에 유의사항과 처벌조항이 적혀 있다면 악성민원들도 함부로 험한 말을 쏟아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법령에는 치료 및 상담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일시적 휴직도 실시하도록 해 감정노동의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됐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법령에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5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조항을 3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고객의 갑질을 당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 마련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기존 감정노동5법의 내용을 전부 반영해 금융기관 간의 편차가 없도록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권을 대표하는 양대 산별노조이다. 양대 산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수만 20만명에 달한다.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을 통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심사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1. 4. 29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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