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조종자격 평가 실효성 제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1일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드론 활용 현황 및 최근 개정된 드론관리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드론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국민생활에도 취미·레저용 등의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된 누적 신고 대수는 22,537대, 사용사업체는 3,320개, 조종자격 취득자는 49,611명에 이른다. 또한 비행승인 건수는 2017년 6,613건에서 2020년 27,9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최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각각 올해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분류체계를 1종: 25kg 초과, 2종: 7kg∼25kg, 3종: 2kg∼7kg, 4종: 250g∼2kg 등 1종에서 4종으로 구분하고 기체 신고 및 조종자격 체계를 차등적용하며, 기체신고는 1종에서 3종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신고 의무화하고, 한편, 조종자격도  1종에서 3종은 일정한 비행경력,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결정하며, 4종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결정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드론으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자격제도가 드론 활용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래야 한다”며 “드론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이 드론 운용과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드론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드론 운용 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교육도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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