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KT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 확인 방법과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각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고객을 위한 속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NIA는 별도의 사이트(speed.nia.or.kr)에서 인터넷 속도와 IP 경로추적, 웹 접속 시간, 측정통계 등 정보를 보여준다.

NIA 측정 결과 인터넷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각자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각사의 속도 측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상품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 상품이 1.5Gbps, 최대 2.5G 상품이 1Gbps 등이다.

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G 상품이 500Mbps, 최대 500Mbps 상품이 250Mbps 등이다. 이 밖에 인터넷 최대 200M 상품과 스페셜 상품은 최저속도가 각각 100Mbps, 50Mbps 등이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IT 유튜버 잇섭은 10기가 상품을 쓰면서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대 상품인 인터넷 최대 200M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KT 고객은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유해 트래픽이나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하거나 접속 제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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