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일상생활은 이어져야 하기에 사람들은 일부 우려하는 마음에도 대형마트 지점을 방문한다. 평일의 전날인 일요일에는 방문객이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 또는 휴일에 대형마트 매장 방문을 생각 중이면 가려는 개별 지점의 매장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으로 제정된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대형마트 점포는 광역·기초 지자체 지정일자(월 2회) 휴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다.

사전에 살펴보지 않고 대형마트 지점에 무작정 들렀다 해당 대형마트 휴점일에 들른 경우가 되면서, 깜깜한 매장 입구를 마주하지 않으려 하면, 사전에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이 언젠지 살펴보는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4월18일 휴점 조치되는 수도권 롯데마트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들은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그렇지 않은 수도권의 지자체도 대형마트 개별 매장의 의무휴업일로 매월 첫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조례로써 정한 곳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서울-인천-경기 내에 어느 한 곳도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물론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에도 같은 정책이 쓰인다. 지역 슈퍼마켓 중 꽤 큰 곳이라면 일부 매장에도 적용된다.

대형마트 산하의 매장 휴무일의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접속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점포찾기'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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