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아직 여전하나 일상 생활은 이어가야 한다. 실내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현상이 위험하나 대중들의 대형마트 방문을 비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대다수 사람들은 평일 전날인 일요일 주변 대형마트 방문을 진행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주변의 대형마트를 가려면 해당 지점 휴무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지점 휴점일은 동일 대형마트 내의 지점여도 개별 지자체의 조례 적용을 받기에 지점에 따라 다르다. 고로 상당수 사람들은 개별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확인하려 온라인 상의 홈페이지 등지서 검색한다.

단 직접 적용되는 해당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 오늘(4월18일) 휴점하는 수도권 소재 이마트 지점은 없다. '해당월 첫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정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없고, 이마트가 스스로 휴점일을 4월18일로 정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별 대형마트 매장 휴무일 방식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 점포인 '노브랜드'도 동일한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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