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 3법 발의
부동산투기 7개 유형의 주요사례 분석, 소개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도 또한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이 분석 공개한 부동산투기 주요사례는 △사례-1, 2018년 이후 서울 시내 최연소 무갭투기 사례 – 08년생 A씨 △사례-2,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갭투기 구입 사례 – 91년생 B씨 △사례-3, 2018년 이후 서울 지분 쪼개기형 갭투기 사례 – 3남매(09년생 C, 12년생 D, 15년생 E) △사례-4, 경기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 개입 의심사례 △사례-5, 외국인 아파트 42채 투기 사례 △사례-6, 중국인 국내 은행에서 대출 받은 후 상가주택 투기 사례 △사례-7, 임대사업자 갭투기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례 등 7개 유형의 사례를 분석,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은 2018년 이후 서울에서 무갭투기를 이용해 집을 산 청년·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일 당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택을 3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이 주택을 매입했다.

사례-2는 1991년생 B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 3억 9000만원과 세입자가 제공한 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23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사례-3는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D씨, E씨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택을 4억 원에 매입함. 당시 만 10세였던 C씨는 자신이 보유한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 3000만원을 이용해 4억 원을 조달했으며, 만 7세 D씨, 만 4세 E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원씩 투자한 바 있다.

사례-4는 성남시 금토동 약 42만평(1,384,964㎡) 규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약 4,800여명에게 지분을 팔아 960억 원을 챙겼고, 시흥시 능곡동 약 1만 5천평(49,081㎡) 규모 개발제한구역 내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팔아 약 7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2만 5천평(82,711㎡)을 약 13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도 있다.

사례-5, 미국 국적의 외국인 F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천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약 67억 원 상당)를 갭투기로 집중 취득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사례-6, 중국인 G씨는 2020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국내의 한 은행으로부터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총 78억 원에 매입했다.

중국인 G씨가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사진=소병훈 의원실)
중국인 G씨가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사진=소병훈 의원실)

또한, 미국인 H씨는 국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2020년 6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상가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매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 단지로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산업 추진계획’)

미국인 H씨가 매입한 용산구 동자동 주택(사진=소병훈 의원실)
미국인 H씨가 매입한 용산구 동자동 주택(사진=소병훈 의원실)

마지막으로 사례-7은 서울·수도권 일대에 등록임대주택 477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임대사업자 I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세입자 220가구 낸 임대보증금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됐다.

이외에도 서울·수도권 일대에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임대사업자 J씨는 총 70가구의 보증금 138억 원을, 등록임대주택 58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K씨는 총 60가구의 보증금 112억 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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