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노동계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발표한 개발협사업 재검토, 국방 및 치안분야 협력 중단 이후 (미얀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미얀마 가스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에 각 51%와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국영기업인 석유가스공사(MOGE), 인도 국영가스석유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3년 말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MOGE로 대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는 미얀마 노동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MOGE는 군부소유 기업이 아니며, 배당금 역시 국영은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군부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지금 MOGE가 군부의 직접소유가 아니라고, 지급경로가 국영은행이라고 해서 군부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얀마 군경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직접적인 충돌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유엔 미얀마 특사가 언급했듯 내전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항에서 미얀마 민중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지를 넘어선 직접행동을 통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한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가스공사는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8조(정리)3항에 따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즉각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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