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땅 투기 행태가 탈세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를 최장 8년분량을 뒤져 찾아낸 탈세 혐의자 165명 가운데 다수는 편법증여나 빼돌린 회삿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주 A 일가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시 등에 상업용지, 빌딩, 아파트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취득자금 출처 추적에서 회사가 대표에게 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만들고 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A 일가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연간 수십차례 골프장을 이용하고 고가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B도 고양시 등에서 다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그곳에 전입했다. 하지만 B의 소비활동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다. 국세청은 B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려고 매출 축소와 경비 부풀리기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천 지역 공인중개사 C는 '족집게 투자 추천'으로 입소문을 타고 여러 해에 걸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토지·건물 거래 수십건을 중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는 직원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납부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행태가 발각됐다. 매수자에게 인테리어와 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주고 챙긴 수수료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은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거래 시기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멀게는 2013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 유형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중 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선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증 대상 거래금액이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등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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