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급증에도 특금법으로 영업 요건 강화
ISMS 인증 못받으면 실명계좌 발급 어려워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부정 입장 피력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모처럼 불어온 훈풍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돌고 있으나 거래소 인증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등 여러 의무와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자격 요건 갖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시중 은행으로부터도 실명 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극소수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간 특금법 시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12월까지 인가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 돼 사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요건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신청했거나 인증 심사를 대기 중인 거래소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현재 ISMS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등 12곳이다.

나머지 거래소들도 ISMS 인증을 신청한 상황이나 일정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월까지 ISMS 인증을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SMS 인증보다 더 까다로운 과정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좌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다.

시중은행들은 행여나 생길 수 있는 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우려해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에서 명확한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자 답답함을 호소할 정도다.

ISMS 인증과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이라는 요건 탓에 가상자산 거래소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 이용 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만 지원한다면 실명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대다수의 고객이 가상자산을 원화 현금화를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결국 고객의 욕구를 고려할 때 실명 입출금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기존 거래소 입장에서 특금법 시행이 본격 이뤄지는 오는 9월까지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결국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당국 입장에서 관리 대상에 속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이상 늘릴 이유가 없다”면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시행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리와 감시가 가능한 소수 거래소가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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